단체교섭 6차, 어디까지 왔을까요?
4월 22일(화), 단체교섭 6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회사로부터 1차 제시안을 전달받아 노조 요구안과의 차이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교섭에서 다룬 조합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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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노사관계 (29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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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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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합활동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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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단체교섭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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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노동쟁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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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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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질서와 인권보호 (22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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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산업안전보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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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인권보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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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노사협의회 (1개)
6차 협상의 주요 논의 사항
회사 제시안 1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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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요구안을 기준으로, 회사는 각 조항별로
수용 가능 / 수정 제시 / 수용 불가 / 추후 협의 네 가지 입장을 구분해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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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도를 직접 질문하고,
노조 요구안과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크로스체크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주요 흐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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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노사관계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하되,
회사 규정과 시설관리 범위 내 활동을 강조하며 제약 조건을 부여하려는 수정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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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질서·인권보호는 취업규칙 등 기존 제도로 갈음하려는 회사 입장
특히 차별금지, 개인정보 보호, 감시장비 규제 같은 민감한 조항들은 대부분 "수용불가"로 답변
전반적으로 회사측 제시안이 보수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나,
2차 제시안(7차 교섭 예정)까지 확인해야 최종적인 노조의 입장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의 입장
"구성원의 권리와 고용안정성을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첫번째 제시안이기 때문에 추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우아한유니온은 조합원 권리 수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제시안 공유 관련 안내
회사가 제출한 제시안은 조합 요구안처럼 조합원 여러분께 전체 내용을 공개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섭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계속 달라질 수 있고, 회의 내에서 오간 뉘앙스까지 모두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섭은 상호 양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안과 최종안 사이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매번 업데이트를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실제 반영될 최종안과 조합원의 인식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강하게 입장을 유지하는 안건 중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황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의견이 꼭 필요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아한유니온은 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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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5/8목): 회사 제시안 2차 수령 및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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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5/20화): 주요 쟁점 조율 및 최종 조정 목표
연휴로 인해 이틀 미뤄져 화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열립니다.
이날은 회사의 2차 제시안을 받아, 보다 구체적인 쟁점 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끈기 있게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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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