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지난 단협요구안 설명회에서 현장 질문으로
과반 노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많이들 질문 주셔서 해당 내용 안내드립니다.
1.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회사와의 공식 교섭 창구가 우리 조합으로 단일화됩니다.
이제 회사는 우아한유니온과만 교섭을 진행하게 되어, 실질적인 협상의 힘이 커집니다.
임금, 복지, 근로시간, 인사제도 등 핵심 조건을 주도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아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노사협의회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경영정보, 인사·복지 정책, 인력운영 등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조합이 과반수노조가 되면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회사의 정책 방향에 제안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협의체로, 업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정신건강, 근무환경 등을 논의합니다.
조합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사내 안전 문제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노조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단체교섭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영 전략, 인력 운영, 복지 축소 등의 사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넘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휴일·휴가, 임금지급 방식, 출산휴가·육아휴직,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우리의 일하는 조건 전반이 포함되어 있어,
과반노조는 이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변경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4. 조합의 실질적 영향력과 실행력이 커집니다.
회사는 과반수노조를 더 이상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식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단협과 위원회 참여를 통해, 조합은
회사 운영의 방향, 구성원의 일상, 조직문화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과반노조가 되면, 권리는 말뿐이 아니라 실행력이 됩니다.
우리 조합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회사에 닿고, 일터는 더 안전하고 공정해집니다.
더 나은 우아한형제들, 더 나은 우리 일터를 함께 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