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최근 ‘근무시간 관리 그라운드룰 2.0’을 공지하며 근무시간 중 흡연이나 카페 이용, 개인 활동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해당 공지 관련한 구성원의 질의응답 중에 “본인이 생각하실 때, 떳떳하게 업무와 관련있다고 생각되시면 코웍시간 내 흡연이나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근로자가 일상적인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운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회사는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라”고 공지하고 있으나,
정작 코어타임(10:30~16:00)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등 짧은 개인 시간을 갖는 행위조차 제약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 시간을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 회의를 위해 건물간 이동하는 시간, 대기하거나 준비하는 시간 등은 실제 근로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이며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활동까지 ‘개인적인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려는 회사의 해석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정당한 근로시간을 축소·누락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라운드 룰 2.0은 구성원을 능동적인 근로자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라운드 룰 1.0 공지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적인 표현이 중심이었다면,
그라운드 룰 2.0에서는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통해 근로자를 잠재적 위반자, 관리·감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운영 기조를 신뢰에서 통제로 급격히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지 관련하여 구성원의 질의응답 중에 “본인이 생각하실 때, 떳떳하게 업무와 관련있다고 생각되시면 코웍시간 내 흡연이나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정당한 휴게권 행사조차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왜곡된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직장 내 위축감 조성과 심리적 통제 구조를 명백히 강화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회사가 과거에 스스로 주창해온 “잡담은 경쟁력이다”, “근로자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 성과를 만든다”는 조직 문화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아한유니온은 회사가 과거의 약속과 철학을 되새기고, 근로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 운영 방침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을 제한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하라.
2.
“떳떳하다면 사용해도 된다” 등 통제적·심리적 압박을 유도하는 표현을 즉시 철회하라.
3.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지침 변경은 중단하고, 근무시간·휴게시간 운영 기준은 교섭을 통해 결정하라.
4.
근무시간 운영의 기본 원칙을 ‘신뢰’로 재정립하고, 현 운영 기준을 자율과 소통 중심으로 재설계하라.
우아한유니온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운영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율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조직 문화가 이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회사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잡담은 경쟁력”, “규율 위에 자율”이라는 철학을 되새기고,
지금의 운영 방식을 재고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우아한유니온은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