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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근일 확대 적용과 단체협약 관련 노조 입장 안내

생성일
2025/06/23 06:49
우아한유니온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가 공지한 7월부터 주 2회 이상 사무실 출근과 단체협약 간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조합원분들이 계셔서 노조 입장을 공유드립니다.
우아한유니온은 그동안 단체협약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해왔습니다.
1.
근무지 자율선택제 유지 (단협 제33조 / 변경 시 구성원 동의 필요)
2.
출근일 주 1회 제한 (팀과 합의하되, 최대 주 1회 기준)
3.
임신·출산 구성원 재택근무 보장 (임신 전 기간 + 출산 후 1년)
그러나 현재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전이라도 주 2회 이상 출근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단체협약 체결 전 출근 확대 보류안 역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 타 노동조합 지회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협 체결 전까지는 현재 회사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아한유니온는 다음과 같이 대응 중입니다:
근무 조건 변경이 단협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상 진행 중
출근일 확대의 일방적 적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압박 수단 마련 중
단협이 조속히 체결되어, 구성원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중
조합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협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는 더욱 책임있게 움직이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전하며, 단협 전에 방법이 없을지, 더 빠르게 단협을 체결할 수 없을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노조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