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교섭 요약
“수정했다더니, 어디가요?”
7월 29일(화), 우아한유니온과 회사는 13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기다리던 2차 제시안이 제출되었지만, 1차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총 60개 조항 중 48개를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은 문장 표현이나 용어 조정에 불과했고
핵심 쟁점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표현만 다르게 바꾼 수준이었습니다.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 어느정도인가요?
회사의 2차안, 열심히 수정했다더니 오히려 후퇴하는 안입니다.
조항명 | 회사 제시안 | 조합 입장 |
신규 조항 가입 범위 | 팀장 포함 약 25% 제외 | 과도한 범위, 타사보다 많음 |
신규 조항 비상 시 공동 협력 의무 | 쟁의 중 중대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업무 복귀에 협조한다 | 국가기반시설도 아닌 충분히 대체재가 있는 민간 IT 기업인데, 쟁의권 박탈 수준의 독소 조항 |
제6조 근무 중 조합활동 | 조합 요구안의 1/2 수준 | 사실상 통제, 실질 보장 필요 |
제14조 인사평가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의신청 절차 신설 필요 |
제29조 상여금 및 성과급 | 성과급·인센티브는 단협에서 다룰 생각 없음 | 지급 기준 및 투명성 요구 |
제31조 노동시간 | 주 32시간 원칙, 개별 근로 계약으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 신설 요구 |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적용 부서 및 직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기재 필요 |
제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 수용불가 | 핵심 근무 조건으로 단협에 명시 필요, 구성원의 생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협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제35조 휴식권 보장 |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문구 | 현실 반영 부족, 불법 초과근무 근절을 위한 추가 장치 요구 |
제25조 전환배치 | 기한 없음, 노력 표현만 | 최소 90일 전에 직원, 조합에 통보 필요 |
제86조 직원 대출 제도 | 회사가 운영 및 결정한다 | 잠실 근처의 임대료 수준을 맞추기 위해 합리적인 상향 요구 |
제89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회사가 운영 및 결정한다 | 타사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 인상 필요 |
특히 문제인 조항들
쟁의 중 “즉시 복귀 협조”는 사실상 쟁의권 무력화입니다.
국가기반시설도 아닌 민간 IT 기업에 적용될 조항이 아닙니다.
팀장급 포함 상당수가 조합 가입조차 못 하게 하려는 시도.
다른 대기업보다도 훨씬 좁은 범위입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13차 교섭에서 회사는 조합이 요구한 주요 조항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사가 운영 및 결정합니다.”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정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다음엔 진짜로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조합은 충분히 설명했고, 여러 차례 양보도 했으며, 회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도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점을 정리하고, 결론을 낼 때입니다.
우아한유니온은 회사에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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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8/13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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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8/26화): 최종안 정리
우아한유니온은 8월 동안 쟁점을 압축하고, 실질 합의가 가능한 안건에 집중하며
회사가 의사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섭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5차 교섭에서는 최종안을 만들기 시작해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최종 정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단, 이 흐름이 계속되려면?
회사가 이번에도 또 미루거나 책임 있는 안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우아한유니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포함한 법적 절차 전환을 검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의 책임은 이제 회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젠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아울러, 조합이 강해질수록 협상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주변 동료 분들께도 가입을 권유해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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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