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유니온은 2025년 12월 2일,
회사가 B2B영업실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체계 변경 설명회와
변경 동의 요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1. 기본급 10% 삭감은 명백한 근로조건 후퇴이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기본급 삭감, 연봉제 폐지, 인센티브 제도 전환,
wrp 및 hrp 폐지 등 회사에서 제안한 임금체계 변경안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별 근로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로조건 후퇴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2. “동의하지 않으면 전보·보직 변경 가능” 발언은 부당한 압력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해당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6조·제94조,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당한 강압 행위입니다.
우아한유니온은 구성원 누구도
불안과 압박 속에서 동의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변동급 위주의 제도 전환은 구성원의 생활임금을 파괴한다
기본급은 단순한 임금항목이 아니라
퇴직금·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임과 동시에
주거비용 및 대출·보험 등 기본 생활기반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회사 성과나 정책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변동급 체계는
구성원의 미래와 생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급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4. 30분 설명회 후 이틀 만에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졸속 진행 반대한다
임금체계 변경은 구성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 30분의 설명회를 빌미로
이틀 이내에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필요한
충분한 안내·숙려·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생활과 생계를 다루는 문제는
편의와 속도 위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5. “평균만 해도 기존 급여 유지”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규탄한다
영업조직에 ‘평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개개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의 평균을 누가 제시할 것이고, 그 방식이 공정할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치와 데이터 없는 “평균”에 대한 언급은 기만입니다.
우아한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회사는 기본급 삭감을 포함한 임금체계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구성원에게 동의서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3) 임금·근로조건과 관련된 제도 변경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
우아한유니온의 결의
우리는 어떠한 구성원도
부당한 압박 속에서 원치 않는 제도에 서명하도록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와 절차를 통해
구성원을 지켜낼 것을 선언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