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B2B 부서 직원에게 기존 계약연봉액을 낮추는 임금체계 변경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프로모션 업무를 하는 B2B 영업실 직원 20여명에게 보상체계 변경 설명회를 열었다.
보상제 폐지하고 실적 인센티브제로 전환
우아한형제들은 2년마다 일시금을 지급하는 ‘WRP(우아한리텐션프로그램)’와 고과자에게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HRP(High Performer Retention Program)’를 폐지하고, 실적 기반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률 등 세부 기준은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 직후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계약연봉액의 90%로 새 연봉을 책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설명회 후 사흘 만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인센티브제에 맞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본급 삭감 강요” vs “불이익 없다” 노사 공방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지회장 박장혁)는 성명을 내 “기본급 삭감을 강요하는 졸속 임금체계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기본급 삭감 중단 △동의서 강요 및 불이익 암시 행위 중단 △임금·근로조건 관련 제도 변경 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다.
회사쪽은 강요가 아니라 이미 일부 직원에게 적용된 제도에 대해 절차적 동의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고정 보상을 받아 온 소수 인력의 전환 절차일 뿐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 이후에도 실적이 동일하다면 총액 연봉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장혁 지회장은 “총액은 같을 수 있어도 기본급, 즉 기존 계약연봉액을 90%로 낮추는 조치는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