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7차, 어디까지 왔을까요?
5월 8일(목), 단체교섭 7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회사로부터 2차 제시안을 전달받아 노조 요구안과의 차이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교섭에서 다룬 회사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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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모성보호와 복리후생 (26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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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9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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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복리후생 (7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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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근로조건 (31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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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사 (15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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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금 (3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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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시간/휴일/휴가 (13개조항)
7차 협상의 주요 논의 사항
회사 제시안 2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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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시안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요구안을 기준으로, 회사는 각 조항별로
수용 가능 / 수정 제시 / 수용 불가 / 추후 협의 네 가지 입장을 구분해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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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도를 직접 질문하고,
노조 요구안과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크로스체크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회사 제시안 주요 입장 요약
수정 제시안 중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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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전환배치 관련: 회사 고유 인사권을 강조하며, 조합 간부 범위 축소(“선출직 임원”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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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성과·보상 항목: 인센티브, RSU 등은 단협 대상이 아니라며 제외 또는 모호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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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돌봄: 법적 기준 준수 정도로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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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출근 제도: “직무 특성 따라 개별 계약 가능”이란 단서 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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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대출: 금액은 기존 수준 유지, 일부 항목은 "회사 운영 기준 따름"으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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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노사관계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하되, 회사 규정과 시설관리 범위 내 활동을 강조하며 제약 조건을 부여하려는 수정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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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질서·인권보호는 취업규칙 등 기존 제도로 갈음하려는 회사 입장
특히 차별금지, 개인정보 보호, 감시장비 규제 같은 민감한 조항들은 대부분 "수용불가"로 답변
수용 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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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24조: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부당징계 구제 관련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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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사 분할/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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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근무지 자율 선택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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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유시설 설치 의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교섭 태도는?
회사는 이번 2차 제시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노조가 제안한 다양한 권리 보장 조항에 대해, 법령상 의무 범위 내에서는 수용하지만, 단체협약을 통한 추가 보장이나 제도 개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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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인사권/경영권이라 단협 대상 아님" → 사용자 재량권 방패 뒤로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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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으니 그대로 따르겠다" → 법령 기준은 인정하되, 그 이상은 어렵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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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유지" 또는 "취업규칙/사규로 처리 중" → 단협보다는 사측 자율로 관리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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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내부 규정이 적합"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보다는 유연한 내부 규정 선호
지금 필요한 건, 단결입니다.
회사는 1차 제시안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최소 기준만을 내세웠습니다. 사규나 내부 규정에만 권리를 담으려는 태도는, 단체협약의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늘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던 회사인 만큼 우아한유니온은 다른 회사보다 나은 제시안을 기대했지만,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결과에 노조 집행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의 단결을 보여줄 때입니다.
과반 노조 달성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들이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첫해에 과반 노조 달성으로 IT 노조에 역사를 새로 써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나부터 한 명 더 가입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회사가 태도를 바꾸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조합원의 숫자에서 나옵니다.
최소한이 아닌, 마땅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우아한유니온은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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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5/20화): 주요 쟁점 조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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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6/5목): 주요 쟁점 조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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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6/17화): 주요 쟁점 조율 3차
다음 교섭부터는 회사가 제출한 1차 제시안을 바탕으로, 남은 쟁점 전반을 훑으며 본격적인 조항별 토론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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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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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시: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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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불가: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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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논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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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시: 2개
현재 ‘수용 가능’으로 분류된 항목들도 대부분은 법령상 당연한 의무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아한유니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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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s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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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aster@woowaunion.org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