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9차, 쟁점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6월 5일(목), 단체교섭 9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엔 회사의 2차 제시안을 바탕으로 전반부의 수용 내용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추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검토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역에 근무지자율선택제, 성과평가 시 이의제기절차 신철, 조직개편 시 최소 사전고지일 설정, 분할/합병 시 승계 보장 등 핵심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다룬 회사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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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모성보호와 복리후생 (26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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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9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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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복리후생 (7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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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근로조건 (31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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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사 (15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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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금 (3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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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시간/휴일/휴가 (13개조항)
9차 협상의 주요 논의 사항
재택근무와 근무지 자율권
제 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③ 회사는 직원이 선택한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직원이 동의해야 한다.
④ 기본적으로 근무지자율선택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팀/실 단위로 직원과 합의하여 사무실(오프라인) 출근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실 출근일은 직원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사무실 출근일은 최대 주 1회까지 가능하다.
우아한유니온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우아한형제들에 입사 시에 약속 받았던 근무지자율선택제를 유지하고, 최대 주 1회 사무실 출근일을 유지하는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무실 출근일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한 직원이 요청할 시에 임신 기간 전체 & 출산 이후 1년까지 재택근무를 보장하여야함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인사평가·성과급 기준 마련
노조는 "공정한 평가가 되려면, 기준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같은 성과를 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구성원은 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구성원은 그 보상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에도 기준 공개는 어렵고, "피드백 중심의 문화 개선을 지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조합은 성과와 평가가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장치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고용안정 – 정리해고·분할·합병 시 승계 보장
요즘처럼 조직개편이 자주 이뤄지고, 서비스 종료나 조직 통폐합 소식이 예고 없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합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회사가 정리해고, 분할, 합병, 서비스 종료 등 구성원의 일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조합에 공유하고, 구성원과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자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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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90일 전’ 통보를 요구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최소 30일 전’ 공유로 조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리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 자체예요.
징계 시 조합 참관 권한
징계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민감한 절차예요. 그래서 조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이 조합의 참관을 요구할 경우, 조합의 참관 및 의견 개진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제21조 징계위원회
징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한다. 다만, 오프라인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시 징계 대상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조합 간부 1인이 인사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합은 징계 절차가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징계는 누군가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공정한 오해나 절차적 누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휴식권 보장 – ‘쉼’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현재는 법정 한도를 넘게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죠. 접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책임감으로 근무하게 될 수 밖에 없고요.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다시 한번 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쉬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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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알아서 '쉬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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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득이한 상황에는
차상위 조직장과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에요.
아무리 TO가 부족하다 말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무료로 불법 초과 근무를 해주니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TO 확대 및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진짜 효율화를 할 때입니다.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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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6/17화): 주요 쟁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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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7/1화): 주요 쟁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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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7/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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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7/29화)
이번 8,9차는 노조의 1차 요구안을 바탕으로 회사가 답변한 1차 제시안을 노조가 합의 및 수정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차부터는 정말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고, 새로운 조항 문구를 만드는 등의 본격적인 토론과 합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모든 조항을 같은 우선순위로 요구하면 사실상의 합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만간 조합원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각 조항의 우선순위를 여쭙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단체 협약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몇달동안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우아한유니온은 밀도 있게 격주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교섭 성사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사측과 원만한 협의가 어렵고 의도적으로 단체협약에 비협조적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믿고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이 강해질수록 협상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주변 동료 분들께도 가입을 권유해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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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