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주요 쟁점 본격 논의! 근무지자율선택제가 핵심 쟁점으로
7월 1일(화), 우아한유니온과 회사는 단체교섭 11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11차 교섭에서는 나머지 8개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논의했어요. 특히 근무지자율선택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차 교섭에 이어 11차 교섭까지, 회사에 전달한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 우선순위 | 관련 조항 |
유급 조합활동 확대 | 제6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
조합 홍보 권리 보장 | 제7조 홍보활동 보장 |
인사평가 결과의 조합 통보 및 이의 절차 강화 | 제14조 인사평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조사 및 징계 절차 강화 | 제21조 징계위원회
제22조 징계의 종류
제23조 징계절차
제24조 부당징계 |
고용안정 조치 명문화 | 제25조 전환배치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
성과급 지급 기준 명문화 | 제29조 상여금 및 성과급 |
주 32시간제 명시 | 제31조 노동시간 |
출퇴근 자율과 원격근무 보장 | 제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제54조 재택근무지원 |
52시간 초과 근무시 대표 승인 절차 신설 | 제35조 휴식권 보장 |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지급 또는 이월 명시 | 제38조 연차유급 휴가 등 |
리프레시 휴가 기준 및 보상 명시 | 제43조 장기근속 |
사내 대출제도 강화 | 제86조 직원 대출 제도 |
선택적 복리후생 확대 | 제89조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
11차 교섭의 주요 논의 사항
제29조 상여금 및 성과급
•
조합 요구: 성과급 제도 자료 공개 및 개선방향 협의, 개별 성과급 내용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에서 명시
•
회사 입장: "단체협약보다는 임단협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단협 포함에 소극적
제31조 노동시간 (주 32시간제)
•
조합 요구: 사측에서 추가 요구한 ④ 제1항의 근로시간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는 해당되는 직무/팀을 명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보완
•
회사 입장: 이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3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직영업 직원 40여명은 주 40시간 근무 중. 다양한 근무형태 고려한 추가 조항 필요성 제기
제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
최대 쟁점!)
•
조합 요구:
◦
기존 근무지자율선택제 보장
◦
사무실 출근일 최대 주 1회까지만 허용
◦
사전 합의 없이 근무제도 변경 불가
•
회사 입장:
◦
25년 7월부터 주 2일 이상 출근
◦
28년 상반기부터 주 3일 이상 출근 계획
◦
"성장 정체(GMV 역성장) 극복을 위한 대면 시너지 필요"
◦
인사권/경영권 사안으로 판단
•
주요 갈등 포인트
◦
조합원은 근무지자율선택제를 근로조건으로 인식
◦
회사는 경영진 정책 결정 사안으로 판단
◦
실질적 문제: 회의실, 업무공간 부족 + 일방적 공지에 대한 불만
제35조 휴식권 보장
•
회사 입장: 실질적으로 불법인 52시간 초과 가능성을 문서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
조합 요구: 52시간 초과 근무 시 시스템 접근 불가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불법&무급 초과근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38조 연차유급휴가
•
회사 입장: 현재 연차 소진률 99%로 높은 편이지만, 연말 형식적 휴가 사용 문제 인지하고 있음
•
조합 요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이월 허용하여 휴가를 써놓고도 일하는 문제 해소
제43조 장기근속휴가
•
회사 입장: 금액이나 휴가같은 정량적인 부분을 기재하는 것은 이의 없으나, 감사책, 기념사원증, 리모어 캐리어 오리지널 캐빈같은 정성적이거나 더이상 구매/제작 불가능한 보상을 기재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
조합 요구: 해당 보상들은 ~에 준하는 기념 선물로 대체 기재
제54조 재택근무 지원
•
회사 입장: 사무실출근/재택근무 관련 공지에서 현행대로, 임신 전 기간 및 출산 후 1년까지 재택근무 보장 가능함을 안내 예정
•
조합 요구: 사무실 출근도 기존 제도와 달라지며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기때문에 현행 제도가 있어도 단협에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제86조 직원 대출 제도
•
조합 요구: 주택자금대출 최대 2억원(연 3% 이자지원), 신용대출 최대 5천만원(연 2% 이자지원)
•
회사 입장: 전체 복리후생 비용과 함께 고려 필요
제89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회사 입장: 현재 현금성 복리후생 제도 외에도 특별 휴가 등 다른 복리후생제도가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편. 복리후생 전체 총안으로 제시 예정
•
조합 요구: 복지 포인트 연 300만원, 명절선물 각 30만원, 카페 포인트 월 5만원, 생일 축하금 10만원. 이도 타사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제시한 안인 상황이기때문에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구직자 대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상향이 필요한 상황.
단체교섭, 끝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교섭(12차, 7/15)에서는 회사의 2차 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교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거나 회사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조정신청’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신청이란?
•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권고하고, 조정 기한(통상 10일)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이 중지되면?
•
그때부터는 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등의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쉽게 말해, 우리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막고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
12차(7/15화): 회사 2차안 요구
•
13차(7/29화)
•
14차(8/12화)
12차 교섭 (7/15 화 예정)에선 해당 논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회사의 2차 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요 쟁점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고, 더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조정신청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식지도 꼭 읽어봐주세요!
또한, 금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2회 이상 출근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협업을 위한 출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리가 부족하여 유관부서와 마주칠 일 없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아한유니온에서 성명문과 공문을 사측에 발송한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원/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코웍데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합이 강해질수록 협상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주변 동료 분들께도 가입을 권유해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
•
•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