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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11차: 주요 쟁점 토론 2차

날짜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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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주요 쟁점 본격 논의! 근무지자율선택제가 핵심 쟁점으로

7월 1일(화), 우아한유니온과 회사는 단체교섭 11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11차 교섭에서는 나머지 8개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논의했어요. 특히 근무지자율선택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차 교섭에 이어 11차 교섭까지, 회사에 전달한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 우선순위
관련 조항
유급 조합활동 확대
제6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조합 홍보 권리 보장
제7조 홍보활동 보장
인사평가 결과의 조합 통보 및 이의 절차 강화
제14조 인사평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조사 및 징계 절차 강화
제21조 징계위원회 제22조 징계의 종류 제23조 징계절차 제24조 부당징계
고용안정 조치 명문화
제25조 전환배치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성과급 지급 기준 명문화
제29조 상여금 및 성과급
주 32시간제 명시
제31조 노동시간
출퇴근 자율과 원격근무 보장
제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제54조 재택근무지원
52시간 초과 근무시 대표 승인 절차 신설
제35조 휴식권 보장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지급 또는 이월 명시
제38조 연차유급 휴가 등
리프레시 휴가 기준 및 보상 명시
제43조 장기근속
사내 대출제도 강화
제86조 직원 대출 제도
선택적 복리후생 확대
제89조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11차 교섭의 주요 논의 사항

제29조 상여금 및 성과급

조합 요구: 성과급 제도 자료 공개 및 개선방향 협의, 개별 성과급 내용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에서 명시
회사 입장: "단체협약보다는 임단협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단협 포함에 소극적

제31조 노동시간 (주 32시간제)

조합 요구: 사측에서 추가 요구한 ④ 제1항의 근로시간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는 해당되는 직무/팀을 명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보완
회사 입장: 이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3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직영업 직원 40여명은 주 40시간 근무 중. 다양한 근무형태 고려한 추가 조항 필요성 제기

제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 최대 쟁점!)

조합 요구:
기존 근무지자율선택제 보장
사무실 출근일 최대 주 1회까지만 허용
사전 합의 없이 근무제도 변경 불가
회사 입장:
25년 7월부터 주 2일 이상 출근
28년 상반기부터 주 3일 이상 출근 계획
"성장 정체(GMV 역성장) 극복을 위한 대면 시너지 필요"
인사권/경영권 사안으로 판단
주요 갈등 포인트
조합원은 근무지자율선택제를 근로조건으로 인식
회사는 경영진 정책 결정 사안으로 판단
실질적 문제: 회의실, 업무공간 부족 + 일방적 공지에 대한 불만

제35조 휴식권 보장

회사 입장: 실질적으로 불법인 52시간 초과 가능성을 문서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조합 요구: 52시간 초과 근무 시 시스템 접근 불가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불법&무급 초과근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38조 연차유급휴가

회사 입장: 현재 연차 소진률 99%로 높은 편이지만, 연말 형식적 휴가 사용 문제 인지하고 있음
조합 요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이월 허용하여 휴가를 써놓고도 일하는 문제 해소

제43조 장기근속휴가

회사 입장: 금액이나 휴가같은 정량적인 부분을 기재하는 것은 이의 없으나, 감사책, 기념사원증, 리모어 캐리어 오리지널 캐빈같은 정성적이거나 더이상 구매/제작 불가능한 보상을 기재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조합 요구: 해당 보상들은 ~에 준하는 기념 선물로 대체 기재

제54조 재택근무 지원

회사 입장: 사무실출근/재택근무 관련 공지에서 현행대로, 임신 전 기간 및 출산 후 1년까지 재택근무 보장 가능함을 안내 예정
조합 요구: 사무실 출근도 기존 제도와 달라지며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기때문에 현행 제도가 있어도 단협에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제86조 직원 대출 제도

조합 요구: 주택자금대출 최대 2억원(연 3% 이자지원), 신용대출 최대 5천만원(연 2% 이자지원)
회사 입장: 전체 복리후생 비용과 함께 고려 필요

제89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회사 입장: 현재 현금성 복리후생 제도 외에도 특별 휴가 등 다른 복리후생제도가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편. 복리후생 전체 총안으로 제시 예정
조합 요구: 복지 포인트 연 300만원, 명절선물 각 30만원, 카페 포인트 월 5만원, 생일 축하금 10만원. 이도 타사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제시한 안인 상황이기때문에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구직자 대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상향이 필요한 상황.

단체교섭, 끝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교섭(12차, 7/15)에서는 회사의 2차 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교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거나 회사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조정신청’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신청이란?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권고하고, 조정 기한(통상 10일)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이 중지되면?

그때부터는 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등의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막고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12차(7/15화): 회사 2차안 요구
13차(7/29화)
14차(8/12화)
12차 교섭 (7/15 화 예정)에선 해당 논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회사의 2차 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요 쟁점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고, 더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조정신청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식지도 꼭 읽어봐주세요!
또한, 금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2회 이상 출근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협업을 위한 출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리가 부족하여 유관부서와 마주칠 일 없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아한유니온에서 성명문과 공문을 사측에 발송한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원/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코웍데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합이 강해질수록 협상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주변 동료 분들께도 가입을 권유해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https://bit.ly/4frdDmm
홈페이지: https://www.woowaunion.org
카카오톡 채널 소식받기: http://pf.kakao.com/_FsXVn
제보하기: https://forms.gle/NV6e5mgFsxkhsgXBA
이메일: master@woowaunion.org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